제목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한 유권해석과 감사원장이 한 심사결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되기 전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의 것으로 이것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73심판(2017.01.10)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포장공사비가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에 식재한 소나무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