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인 점,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73심판(2017.01.10)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포장공사비가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에 식재한 소나무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6지0423심판(2017.04.0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