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민센터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16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사업시행인가의 인가조건에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면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이전고시만으로 기부채납할 쟁점주민센터의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주민센터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689심판(2021.07.12)① 이 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실질에 맞게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891심판(2020.11.16)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77심판(2018.11.07)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573심판(2020.11.11)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