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납세고지서에 부과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2]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법정기재사항인 세율이 누락되어 있고 부과의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례(=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 [4]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해당 조례 자체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부칙 등에서 ‘종전의 규정을 새로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서, 종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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