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조 [ 목적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