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실질에 맞게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승인고시에서 국가 등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 하기로 한 토지는 00,000㎡이나 이 건 토지는 00,000.0㎡에 불과하고 그 위치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승인고시 당시에 시행중인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 중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726심판(2022.05.09)①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민센터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