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쟁점도서관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아파트 발코니 확장 옵션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구립도서관의 건축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②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일(준공) 이전에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발코니 확장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05심판(2013.12.17)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건축주의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91심판(2022.09.29)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85심판(2023.10.19)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학교 신·개축비용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