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건축주의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공사 등을 시행사(청구법인)가 아닌 시공사(ㅇㅇㅇ-주)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696심판(2012.11.28)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에 대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75심판(2020.05.28)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쟁점도서관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아파트 발코니 확장 옵션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