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요지
①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 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당초 과세비율 산정과 달리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③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91심판(2022.09.29)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657심판(2022.01.04)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