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2013.03.23 제목개정) ]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