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 감면거부 처분취소
요지
[1] 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외국법인은 바이오스티어와 아제닛 공법에 의한 폐하수의 질소·인 제거기술을 포함한 수질오염물질처리 장치 및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의 사업으로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서 사전확인통보를 받아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乙 회사는 위 사업에 관한 甲 법인의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는데, 또 다시 甲 법인의 추가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 기술은 더 이상위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의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전확인통보는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기획재경부장관이 그 후 사정변경으로 위 기술이위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처분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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