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요지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가지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헌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입법기술의 한계로 인한 포괄적 개념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술은 투자가 이루어진 당시에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