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9.3.6.)에는 이 건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로 그 용도가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한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885심판(2023.11.03)①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이 건
  • 따른결정조심 2022지1914심판(2024.02.22)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과세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인지 여부③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④ 토지 매입부대비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230심판(2024.02.22)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공공주택조성 사업지구 내 무상공급용지인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비율 계산시 과세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기 협의된 과세비율을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를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54심판(2024.04.08)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