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과세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인지 여부③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④ 토지 매입부대비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①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③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지장물에 관하여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그 용도는 사무실, 휴게실 등이고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④ 당초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웠다거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업준공 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③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657심판(2022.01.04)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