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