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공공주택조성 사업지구 내 무상공급용지인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비율 계산시 과세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기 협의된 과세비율을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를
요지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657심판(2022.01.04)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