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이 건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조심 2021지5657, 2022.1.4., 같은 뜻임).②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상귀속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8, 2023.3.13., 같은 뜻임) ③ 청구법인이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상취득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적정하게 계산된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4, 2023.4.19., 같은 뜻임). ④ 처분청 공무원의 귀책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조심 2021지5657, 2022.1.4., 같은 뜻임).⑤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농지보전부담금등에 별도의 대지차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보전부담금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6, 2023.3.7., 같은 뜻임).⑥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이 건 부담금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8, 2023.3.13., 같은 뜻임).⑦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6, 2023.3.7.,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657심판(2022.01.04)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308심판(2023.03.13)①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③ 쟁점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④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 참조결정조심 2021지3304심판(2023.04.19)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쟁점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및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⑥ 지목변경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306심판(2023.03.07)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