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쟁점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및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⑥ 지목변경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유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상취득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적정하게 계산된 무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이 행한 신고상담과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의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표명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④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⑤ 청구법인이 계상한 원가충당부채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⑥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885심판(2023.11.03)①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