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설치한 이 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1052심판(2014.05.21)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5지1055심판(2016.06.30)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취득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목적 취득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목적 취득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81심판(2017.01.16)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79심판(2017.04.04)①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83심판(2018.04.16)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57심판(2019.10.11)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신축 중에 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80심판(2019.10.11)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95심판(2020.05.28)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음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76심판(2021.06.15)① 이 건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13심판(2022.05.2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09심판(2022.06.28)쟁점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69심판(2022.09.14)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04심판(2023.04.19)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쟁점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및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⑥ 지목변경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59심판(2023.09.05)관련법인이 2020.7.10. 이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제①계약)을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