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음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