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 [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