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종전 임차인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부과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