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60심판(2017.08.23)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내에 처분청에 유선으로 상담한 결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안내받았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047심판(2019.10.01)장애인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