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일(2018.1.30.)부터 60일이 도과한 2018.4.17.에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변경 등록일이 6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179심판(2017.04.04)①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답변한 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1951서6232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48심판(2023.02.20)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나, 청구인이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