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산업시설(공장)이 아닌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나, 청구인이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047심판(2019.10.01)장애인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