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