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이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29심판(2018.06.29)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57심판(2019.10.11)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신축 중에 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103심판(2020.09.08)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239심판(2022.11.23)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처분청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412심판(2024.05.09)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