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81심판(2017.01.16)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64심판(2022.10.26)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