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처분청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매각.증여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8.12.18. 취득한 후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75%)을 받은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1.7.5.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처분청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81심판(2017.01.16)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