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자가 제시한 취득세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81심판(2017.01.16)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