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신축 중에 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 산업단지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제외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세 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가능시기로부터도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8.12.6.에서야 공장용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981심판(2017.01.16)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