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기업지원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