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가 부족해서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72심판(2020.05.20)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60심판(2020.10.30)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