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83심판(2018.04.16)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