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감액하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083심판(2018.04.16)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