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423심판(2011.12.09)장애인이 그의 매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38심판(2017.10.10)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②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