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이 그의 매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에 의하면, 매부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바,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부와 함께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 자동차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 지방세법 제196조의6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76심판(2021.06.15)① 이 건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