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②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①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②청구인과 매도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추가로 제출한 장기차입금 계정 등이 재무상태표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기장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87심판(2017.10.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76심판(2021.06.15)① 이 건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98심판(2022.09.1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주택분)이 아닌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88심판(2022.09.20)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①-1. 청구인에게 불복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2.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세대이므로 4%의 취득세율이 아닌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93심판(2023.01.12)①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이 건 건축물은 의료용 건축물로서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아닌 2배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