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①-1. 청구인에게 불복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2.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세대이므로 4%의 취득세율이 아닌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1. 당초 심판청구서상 청구인란에 납세의무자의 어머니인 “◇◇◇”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을 “○○○”로 하여 보정을 하였고, 심판청구 내용의 당사자가 청구인 ○○○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①-2.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조심 2017지638, 2017.10.10.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대책 발표(2020.7.10.) 이전인 2020.6.13. 체결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 「지방세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주민등록법」상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모가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종전의 규정인 「지방세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울(1천분의 40)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38심판(2017.10.10)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②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12심판(2023.11.02)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재산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2년 7월 및 9월 주택분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