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재산세 세율특례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2년 7월 및 9월 주택분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88심판(2022.09.20)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①-1. 청구인에게 불복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2.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세대이므로 4%의 취득세율이 아닌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