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 [ 해외이주신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2008.12.31 개정)
2.
현지이주를 한 사람(2008.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2008.12.31 개정)
현지이주를 한 사람(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