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2017.4.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38심판(2017.10.10)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②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