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공동주택 취득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목적 취득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분양목적 취득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감면요건 등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77심판(2017.03.08)① 청구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