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③ 쟁점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④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①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②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이 쟁점①·②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처분청이 쟁점③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⑤ 처분청이 쟁점③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⑥ 처분청이 쟁점③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310심판(2022.06.03)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885심판(2023.11.03)①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