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