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35심판(2018.09.04)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08심판(2023.03.13)①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①토지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③ 쟁점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④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 따른결정조심 2023지4716심판(2023.12.13)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92심판(2024.04.03)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