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2019.7.26.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시 고시 제2019-202호)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205,226㎡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3310심판(2022.06.03)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405심판(2024.07.22)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