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조합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708, 2018.6.29.,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72심판(2023.02.16)(1)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반대급부로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2019.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 적용 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708심판(2018.06.29)①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692심판(2024.04.03)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