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시장에게 인수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77심판(2020.01.22)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이 귀속 등의 조건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의 정당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05심판(2023.03.03)① 일반분양분 504세대가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서해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72심판(2023.09.27)①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①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신축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405심판(2024.07.22)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