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일반분양분 504세대가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서해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①ㆍ② 처분청은 2013.11.13.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일반분양분 504세대와 쟁점부동산을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에 포함시켰고, 실제 일반분양분 504세대는 분양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조합원 외 일반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되어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분양분 504세대의 경우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매매계약서와 서해종합건설의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000000조합과 000종합건설 사이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처분청이 00000조합이 차입한 00,000,000,000원 중 이 건 토지의 잔금으로 지급한 00000원에 대하여 PF차입금 대출을 위한 표준사업약정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차입한 날(2014.6.9.)부터 그 잔금을 지급한 날(2014.9.16.)까지의 이자상당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689심판(2016.02.2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708심판(2018.06.29)①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974심판(2018.05.30)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01심판(2021.05.1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02심판(2020.10.06)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17심판(2023.05.25)쟁점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산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72심판(2023.09.27)①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①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신축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99심판(2024.04.16)이 건 제1과도면적 토지는 법적 성격이 환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